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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 위한 13개 제도개선 추진
2026-09-06 오후 7:59:15 서울매일신문TV mail seoulmaeil@daum.net

    경기도,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에 ‘현장 해법’ 더한다. 13개 제도개선 추진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 열고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대응 점검

    보상·광역교통·기업이전·자족기능·지방분권 등 현장 걸림돌 해소에 초점



    주택 신속공급 방안 대책회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 대책회의


    권대현 기자 / 경기도가 정부의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실보상 관련 서류의 전산자료 활용,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 건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 이날 추미애 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분을 다 모시기 힘들면 국토위와 재경위, 국방위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쉽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라며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 9천 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 대책회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 대책회의


    기업이전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던 공장과 사업장이 옮겨갈 수 있도록 마련하는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평균 3년이 지나서야 지정돼 기업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실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약 3년 뒤,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지정됐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재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과 현안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통상 1~2년이 걸린다. 도는 관련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 철도사업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여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서울매일신문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6-09-06 19: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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